■ 표적치료제란?
기존의 항암제는 빨리 증식하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세포 중 빨리 자라는 세포(모발세포, 생식계
세포 등)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세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정상세포 암세포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표적치료제는 발암과정의 특정 표적인자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즉, 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암세포에서 항암 치료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분자 (molecule)들의 발견하였습니다.
정상세포에서는 발현이 안 되거나 미미하지만 암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분자들의 작용을 차단하므로 비교적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와 같은 신약을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경구로 투여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암에서 다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정 표적 인자만을
공격하므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레사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비소세포폐암환자에서 10명
중 2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닌 암세포의 활동을 줄이는 대증치료이며, 이 대증 치료마저도 내성이 생길 때 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밭에 난 풀을 뽑는다고 할 때 기존 항암제는 제초제를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이라면 표적치료는 잡초만을 골라 베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자라면 다시 베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면에서 기존 치료의 10배 이상으로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레사 외에도 타세바, 아바스틴, 알림타 등이 국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어떤 표적치료제가 있나요?
1990년대 후반부터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글리벡(Gleevec, Imatinib), 악성 림프종의 맙테라(MabThera,
Rituxan, Rituximab), 유방암의 허셉틴(Herceptin, Trastuzumab) 등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비소세포폐암의 이레사(Iressa, Gefitinib), 타세바(Tarceva, Erlotinib),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의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 다발성 골수종의 벨케이드(Velcade, Bortezomib),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장암에서 사용되는 수텐트(Sutent, Sunitinib), 넥사바(Nexavar, Sorafenib tosylate),
악성림프종의 제발린(Zevalin, Ibritumomab),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Sprycel, Dasatinib)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①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
효능 효과 : 혈관생성억제제
폐암, 소화기계암과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의 1차요법제로 5-FU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② 타세바(Tarceva, Erlotinib)
타세바는 인간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FGR)을 표적으로 하는데, 세포안에서 EGFR의 신호 경로인 타이로신 키나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종양 세포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경구 투여제이며, 되는 치료제로서 타세바는 폐암,췌장암에서 생존율 향상 혜택을 보여주는 유일한 EGFR 억제제다.현재 대부분의 폐암,췌장암
환자들은 독성 때문에 매우 쇠약해질 수 있는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타세바는 특정 종양세포를 표적으로 함으로써 화학요법과 다른 작용을
하고 화학요법의 전형적인 부작용을 피하게 된다.
③ 이레사(Iressa, Gefitinib, 250mg)
이레사는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대다수의 항암제와는 달리 세포안에서 티로신 키나제의 활동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세포내로 전달되는
신호가 차단돼 암세포가 활동성을 잃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즉, 암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에 티로신 키나제라는 효소가 신호를 보냄으로써
증식하는데 이레사는 이 효소를 저해하여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 항암제 이레사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여부를 검사해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 보다 2주에서 1달 간 약을 써
보면서 효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④ 이레사의 보험적용
현재 이레사의 보험적용은 3차 요법제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② 선암, 비흡연자,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중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04-13호, ‘04.03.01]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요법에서 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항목은 사망률 1위인 폐암과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정한 5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