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니앙스 2012. 7. 1. 09:48

【 앵커멘트 】
빚을 100% 없애준다고 하면 채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귀가 솔깃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판치면서 잘못하면 낭패만 볼 수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검색창에 개인 회생·파산을 입력하니 100% 빚을 탕감해준다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100% 면책 광고는 지하철 광고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100% 없애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광고 시 면책 100%, 빚 100% 청산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처벌 대상이고, 브로커 역시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특히 불법 브로커 중에는 신청 비용만 받고 서류조차 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가 판치면서 법원은 2010년부터 심사를 강화한 상황, 실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개인 파산은 구제건수가 10만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면책 이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해 거짓 신고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파산 선고가 되더라도 면책 불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 심사가 강화되면서 개인 회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3만 6천 건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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