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5. 10:56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거나 체포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체포와 수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5분쯤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됐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거나 체포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체포와 수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5분쯤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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