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상속세재원마련을 위해 종신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은 김명의씨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김명의씨는 자신의 아내 이다혜씨가 말은 전업주부이나 엄청난 스릴을 즐기는 여자로 취미가 번지점프나 공중낙하등 아주 위험한 재미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종신보험도 가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를 아내 이다혜씨로 하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 자신으로 하는 종신보험[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김명의,피보험자:이다혜]을 가입하며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조언방향
종신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내 이다혜씨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심화학습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를 이다혜씨(배우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본인)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계약자가 김명의씨이고 그 수익도 김명의씨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 | 본인(김명의) |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 |
보험수익자 | 본인(김명의) | |
피보험자 | 배우자(이다혜) |
아내 이다혜씨는 비록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이지만 어떠한 재산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
작은사례1
그런데 이러한 종신보험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하에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일까?
저자의 견해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에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김명의)이 납입한보험료에 대해 본인(김명의)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인 아내(이다혜)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아내(이다혜)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체계라고해도 상속재산 자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자면 상속·증여세 보다는 오히려 김명의씨에 대한 소득세 과세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명의씨는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작은사례2
위의 사례인 경우 수령보험금이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즉 김명의씨가 불입보험료보다 초과해서 받은 보험금을 김명의씨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저자의 견해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선 보험의 사고시 발생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0년 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의 만기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과세)에 의해 과세된다. 현재 기타소득도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이러한 보험차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기타소득이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되는 형태로 개정된다면 과세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저자의 견해
기타소득이 포괄주의과세로 개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2005년 세법개정시 정부 안(案)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시설했는데 국회통과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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