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2. 13:38

사람들은 눈이 있으니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주로 한 생각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지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사물이 보입니다.

당신의 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보십시오.
손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십시오.

손만 보입니까?
팔과 팔 사이에 연결된 몸통,
또 당신 앞에 있는
다른 사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허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2. 13:38

국내 유수의 자동차회사에서 15년간 마케팅분야에 근무하면서 뛰어난 영업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종신(李終身)씨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예정이 확실하지만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보험사의 종신보험전문설계사로 입문하였다. 종합상사에 근무하던 절친한 친구 최수영씨가 종신보험설계사로 성공하여 자신의 연봉보다 무려 5배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자유직으로서의 만족과 변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변신에는 물론 심리적 압박도 크지만 종신보험의 시장성에 확신을 갖고 있는 이종신씨는 그에 못지 않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짜릿한 스릴도 함께 맛보고 있다.

 

자동차회사 근무시 확보한 고객네트웍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이종신씨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절세지식을 학습한 후 자동ㅊ차회사 근무시 자신의 고객이였던 깐깐하고 꼼꼼한 의사인 김명의씨와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종신씨는 이 깐깐한 의사를 만족시켜 종신보험에 가입시킨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입시킬 자신이 있다며 내심 자신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연구

 

지난 20년간 개업의사생활을 한 김명의씨의 재산은 전부 부동산[시가 40억원, 기준시가 32억원]만 있고 전업주부인 아내 이다혜씨와 증권사에 다이는 27세된 장남 김정훈씨 그리고 이제 고3인 차남 김다훈이 있다.

 

우선 김명의씨는 자신의 명의로 종신보험[보험계약자·피보험자:김명의, 보험수익자:아내 또는 자녀]에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조언방향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어 보험금의 20%(2억원 한도)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이론정리 및 심화학습

 

[상속재산인 보험금]

 

일반적인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한다. 따라서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제가 적용된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이하

전액

2,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2,000만원

1억초과 10억원이하

20%

10억이상

2억원

 

작은사례1

 

김명의씨가 만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시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은행예금등이지만 상속공제가 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매우 넓다. 최대주주주식을 제외한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최대주주주식은 제외)·채권·주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작은사례2

 

만일 김명의씨가 국민은행에 예금이 5억원이 있고 신한은행에 부동산담보대출이 2억원 있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억원[=5억원x20%]일까 아니면 6천만원[(=5억원-2억원)x20%]일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의 20%가 공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6천만원이 공제된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2. 13:38

사례연구

 

이종신씨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은 김명의씨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에 적잖이 실망했으나 10억원의 보험금에 대해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된다는 사실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머리 좋은 김명의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만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신으로 하되 보험수익자를 아내나 아들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고 있다.

 

조언방향

 

수익자를 아내나 아들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된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계약자가 김명의씨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든지간에 [처자식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김명의씨의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와 세금관계]

 

보험계약자

 

세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종신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이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누가 납부하였는가 하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수익자가 중요하다. 이는 보험과 관련한 수익인 보험금이 결국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이러한 보험수익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종신보험과 세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누가 보험료를 납입했고 누가 보험금을 수령했는가 하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피보험자는 단지 누구를 보험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험수익자가 아내 또는 자식인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김명의씨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김명의씨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김명의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계약자

본인(김명의)

상속세 과세대상임

보험수익자

배우자·자녀(이다혜·김정훈)

피보험자

본인(김명의)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2. 13:37

사례연구

 

보험수익자를 아내나 자식으로 해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설명에 대단히 실망한 김명의씨는 종신보험가입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명의씨는 시선을 딴 곳에 두고 괜히 차를 마시면서 빨리 돌아가 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침묵으로 조성하고 있다.

 

위기를 직감한 이종신씨는 김명의씨에게 종신보험은 김명의씨처럼 부동산[시가 40억원, 기준시가 32억원]만 있는 경우 좋은 상속세 조달재원이 되어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자 김명의씨는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만 있는 경우와 금융재산도 있는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으냐며 퉁명스럽게 역정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따. 김명의씨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느낀 이종신씨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조언방향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납부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다음의 심화학습을 보자.

 

1.상속재산이 부동산만 50억원[기준시가 4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시가 50억원, 기준시가 40억원]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40억원이 될 것이다. 이런경우 대략 10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과세(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되는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만 있는 경우 10억원의 상속세액 조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상속세액을 조달할 것인가? 해결방안으로는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의 방법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물납의 경우

 

물납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부동산중에 상속세액에 딱 맞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없다면 부동산을 분할할 수도 없고 18억원짜리 부동산을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8억원은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그리고 혹시 상속세액에 딱 맞는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이므로 10억원의 상속세를 내려면 적어도 시가 12.5억원[기준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은 되어야 10억원의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야한다.

 

(2)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급매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받을 것이다.

 

만일 처분시 제값을 받게 되어 5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상의 무서운 규정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에 의해 상속재산을 40억원이 아닌 시가 50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이 10억원이 아닌 15억원(주)으로 재계산되어 과세될 것이다.

 

(주)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한계세율은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늘어남(40억원→50억원)에 따라 추가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5억원(=[50억원-40억원]x50%)이다.

 

 

2. 김명의씨가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신보험에 10억원 가입한 경우 김명의씨의 상속재산은 50억원[=부동산 40억원+보험금 10억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계산시 보험금에 대해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40억원[=부동산 32억원+금융재산 8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대략 10억원정도의 상속세가 과세(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되는데 종신보험금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3.요약정리

 

구분

내용

부동산만
50억원인 경우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 분할의 어려움에 의해 물납자체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기준시가로 물납되므로 손해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처분가액으로 상속세가 재계산될 위험있음

부동산 40억원,
종신보험금
10억원인 경우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2. 13:36


“어려울땐 보험 있어야 든든”… 자녀명의 가입 많아


비과세 혜택 매력 줄이는데 유용

상속세 재원 활용 종신보험금 받아 충당

가장 안전한 상품 재테크 디딤돌 역할


《왜 부자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까?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적금 펀드 등을 먼저 떠올리지만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젊어서 모은 돈을 잘 운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면 보험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상품이다. 최근 한 보험사의 조사에 따르면 고액자산가일수록 보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규모에 따라 30억 원 미만은 금융투자에, 30억 원 이상은 상속·증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부자들이 보험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비과세에 유리하다.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거액자산가일수록 세금에 민감한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보험만 한 상품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재원으로 탁월하다.

부자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모아 놓은 자산을 잘 관리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상품은 상속할 때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하면서 처분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어 소유한 부동산을 손해를 봐가면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 불확실성에 가장 안전하다.

고수익을 안겨주는 금융상품은 위험성도 큰 법이다. 보험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틀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부자들은 재테크의 디딤돌을 놓는 데 보험을 십분 활용한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들은 보험을 보장자산으로서 가입해 놓는다. 충분한 보장자산 없이 저축만 한다면 노후에 치료비로 다 쓰고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보장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다.

흔히 보험을 우산에 비유한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집안에 우산은 꼭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산을 사용하는 날은 드물지만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보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평소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가치를 발휘한다.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부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보험을 통한 부의 편법이전을 내세워 부자들의 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거액의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보험의 편법적 증여가 매우 어려워졌다.

정당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소득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을 활용해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부자들은 자녀의 소득범위 내에서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은 피하고 있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센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