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보험수익자를 아내나 자식으로 해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설명에 대단히 실망한 김명의씨는 종신보험가입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명의씨는 시선을 딴 곳에 두고 괜히 차를 마시면서 빨리 돌아가 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침묵으로 조성하고 있다.
위기를 직감한 이종신씨는 김명의씨에게 종신보험은 김명의씨처럼 부동산[시가 40억원, 기준시가 32억원]만 있는 경우 좋은 상속세 조달재원이 되어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자 김명의씨는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만 있는 경우와 금융재산도 있는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으냐며 퉁명스럽게 역정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따. 김명의씨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느낀 이종신씨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조언방향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납부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다음의 심화학습을 보자.
1.상속재산이 부동산만 50억원[기준시가 4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시가 50억원, 기준시가 40억원]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40억원이 될 것이다. 이런경우 대략 10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과세(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되는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만 있는 경우 10억원의 상속세액 조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상속세액을 조달할 것인가? 해결방안으로는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의 방법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물납의 경우
물납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부동산중에 상속세액에 딱 맞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없다면 부동산을 분할할 수도 없고 18억원짜리 부동산을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8억원은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그리고 혹시 상속세액에 딱 맞는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이므로 10억원의 상속세를 내려면 적어도 시가 12.5억원[기준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은 되어야 10억원의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야한다.
(2)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급매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받을 것이다.
만일 처분시 제값을 받게 되어 5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상의 무서운 규정『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에 의해 상속재산을 40억원이 아닌 시가 50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이 10억원이 아닌 15억원(주)으로 재계산되어 과세될 것이다.
(주)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한계세율은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늘어남(40억원→50억원)에 따라 추가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5억원(=[50억원-40억원]x50%)이다.
2. 김명의씨가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신보험에 10억원 가입한 경우 김명의씨의 상속재산은 50억원[=부동산 40억원+보험금 10억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계산시 보험금에 대해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40억원[=부동산 32억원+금융재산 8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대략 10억원정도의 상속세가 과세(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되는데 종신보험금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3.요약정리
구분 | 내용 |
부동산만 50억원인 경우 | 물납하는 경우 | 부동산 분할의 어려움에 의해 물납자체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기준시가로 물납되므로 손해임 |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동산 처분가액으로 상속세가 재계산될 위험있음 |
부동산 40억원, 종신보험금 10억원인 경우 |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
따라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