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23

1) 1980년대 초 : 별장개념의 주말농장
1970년대 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굴뚝산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거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별장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던 시기이다.

2)1980년대 중반 : 세컨드하우스시대
1985년 무렵 별장을 소유할 수 없었던 중산층에서는 수도권 일원의 유원지 주변이나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수리해 별장처럼 사용했다. 이처럼 농가주택을 수리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면서 세컨드하우스란 말로 전원주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1990년대 : 주거와 주말개념 도입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었던 시기이다. 이때부터 농가주택은 침체기로 빠져들고농가주택은 농민이 살고 있는집, 전원주택은 도시민이 사는집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1993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대란은 농가를 구입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는 세컨드하우스에서 주거개념으로 이동해가는 시기라 볼 수 있다.

4)1996년이후 ;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
농가주택은 기존의 마을 내에 위치하ㅗ 있어 도시민들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이질감으로 불화가 생기는 겨우가 많았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외딴 터를 선호하게 되었고 현재 전원주택 붐이 밑거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5)2000년 새로운 시작
이제 전원주택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실버세대들의 것이 아니라 젊은 30,40대들로 그 수요층이 변해가고 있다.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원주택은 충분히 재테크도 되면서 주거욕구도 충족시키는 두마리의 토끼가 되고 있다.

네이버카페 전원주택길라잡이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21

● 건축사 설계 건축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의 모든 건축물,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기타구역: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는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교부 등이 제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 주택을 설계할 때 체크 사항

-사람이나 차의 진입이 용의한가?
-이웃에 대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며 집의 방향이 적절한가?
-장래에 가족의 성장, 또는 자가 운전 등을 고려한 계획에 융통성이 있는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미터기에 검침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사짐 등을 쉽게 들고 나를 수 있나?
-거실 및 각 방들의 독립성이 유지되는가?
-실내의 통풍이 원활하고 채광은 잘 되는가?
-기존의 가구와 집기가 놓일 자리는 확인되었는가?
-부엌에서의 조리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지는 않는가?
-집안행사를 치루기 위해 식당과 거실은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가?
-각방의 크기는 침대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가?
-잡동사니를 넣어둘 창고는 마련되었는가?
-연료절감을 위한 단열 계획은 잘 되었는가?
-집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명계획이 되어 있는가?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선이 되어 있는가?
-단수를 대비한 탱크시설은 마련되어 있는가?
-방범을 대비한 시설과 보안등은 계획이 되어 있는가?
-배수구의 연결은 충분한 구배를 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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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21
▶ 시공이란 설계도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루어 지는 작업공정이라 한다.

시공과정 중에 건축주 / 시공자 / 설계자 / 감리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시공 중에는 건축재료 / 기능공 / 각 공정간의 간섭 / 현장
여건 등이 서로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만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상호
관계자들간의 협조적인 분위기와 각 공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공사 상태를
만들어 주는 기술 관리가 필요하다. 최상의 상황이 되어야만 가장 빠른 시간에 양질의
시공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칠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 모든 수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므로 신뢰할 수 있는 협조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시공업자 선택요령

1. 시공은 주택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주택공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업자에 비해 세심하고 친절하다.
2. 업자의 경력을 살펴볼 때는 어떤 종류의 주택을 지었는가 중요하다. 보통 많은 일을
    하는 업자 밑에는 기술이 풍부한 기능공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기능공들은 그
    업자의 일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의 속도가 빠르며 정확하다.
3. 업자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한 업자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내게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편이 좋다.
4. 비교적 자신의 연고지와 가까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경비면에선 유리하다.
    하지만, 가깝다고 하여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를 찾아서는 안 된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생소한 업체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시공사 선정 시에는 시공회사의 기술력, 성실성, 시공능력, 효용가치 등을 면밀히
    따져 선정함이 중요하며, 계약 시 책임소재,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건축허가가 나온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서류(착공계)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주택 건축에서는 토목공사와 건축시공을 한 업체에서 같이 하게 된다.
하지만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공인된 설계사무소가 관청에 신고한 후,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토목공사에서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중간검사를
받게 된다. 중간검사는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철근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즉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진행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처리 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하여야 시공
마감 후, 하자 발생 시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 건축시공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건축주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물론 감리자와 설계자가 있긴
하지만 종종 시공 현장을 방문해서 인부들과 같이 움직이고 건축 일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시공과정(골조,조적,방수,마감,전기,설비,소방,조경,정화조 공사..)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디자인, 공간구성,
내외장재의 품질과 색상 등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설계변경은 하지않는
것이 좋다. 설계대로 집을 짓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자재가 맞지 않아 시공업자와 마찰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은 것이 좋다.

▶ 준공검사 및 입주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는 작업이 완전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시정사항을 지적 받게 된다. 관계공무원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때는 건축주도 건축가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해도 된다. 또, 건물사용상의
주의점, 예를 들면 보일러와 급 온수의 조작,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절차 등을 건축가와
공사자로부터 반드시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완공된 것이므로 양도를
하게 된다. 입주하기 전에 관청에 완공신고를 하고 발급 받은 필증과 건물열쇠를 공사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양도를 마친다. 그리고, 시 공업자에게 최종 지불을 해야한다. 입주 후는
등기수속은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부 받아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전등기라 한다. 이때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계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를 한다.

▶ 대금지불

1. 대금지불시 유의사항

- 실시설계도가 완성되면 그것에 맞추어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받는다. 견적서를 보면서
  수량과 종류 등을 확인하며 대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공사와 별도공사를 분명히 확인 해야 한다. 착공 전의 공사 계약 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공사는 별도의 대금이 추가된다.
- 가스,전기,수도를 설치하면서 부과되는 증가비용(인입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업자측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으나 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으니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 평당 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공사 비용을 정산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2. 대금지불 방법

계약서에는 도급대금의 지불방법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건물의 규모나 공사내용, 기간에
따라 공사 대금은 달라지며 지불방법은 계약 시 양자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지불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최초 지불 : 공사계약 성립 시
- 중간 지불 : 공사 중
- 최종 지불 : 공사완료 후 인도 시

공사총액이 클 경우엔 좀 더 세분해서 지불할 수도 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는 완성 혹은 인도 후에 실제비용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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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18

보험상품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지만 매달 수십개씩의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곤 한다. 물론 변액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험상품들마다 각각의 특징과 필요성이 있지만 그야 말로 상품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만한 기본 특징은 최근 개발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신상품들이 기존의 보험상품들보다 보장범위도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급적 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아울러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보험상품을 친지나 주변사람들의 부탁으로 가입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만을 짊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의 특성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많이 팔리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보험상품 다섯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로 교육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축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교육보험은 가입 1년 후부터 대학졸업 시까지 필요시기마다 학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있는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자의 사망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액의 생활자금을 지급해 자녀교육은 물론 유족의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개인연금보험이다.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사람들을 위해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설계상품이다. 최근 외국계 생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교사나 군인 등 공무원은 20년이상 근속할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지만 일반회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보험은 그야말로 은퇴 후 노년에 평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에는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이외에도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 투자신탁등이 있다.

 

세번째는 상해보험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기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품도 눈여겨 볼 만한데 바로 그것이 상해보험이다. 이 상품은 재해사고 발생시, 특히 교통사고 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안정된 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사고에 따른 보장의 폭이 더 큰 편이다. 상해보험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상품특성도 다르므로 상품을 선택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암보험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암보험과 관련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는 이유로 가종 특약 및 상품을 판매중단하고 있다. 이처럼 암은 우리생활 깊숙히 침투해 있는 질병중 하나로 보험사들이 시급히 판매를 중단 할 정도로 현대 사회의 치명적인 질병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은 암 발병후 각 치료단계별로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암투병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보험상품인 만큼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이다.

최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만큼 자가운전자들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가용 운전자들은 흔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부상과 사망, 차량파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정작 본인이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을 경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자가 다쳤다면 치료비용은 거의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은 이처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이 상품에 함께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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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17

게으름을 피우는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 먹히지만,
달리는 쥐는 사자도 잡지 못한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두려움과 좌절감, 외로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면에서 자아를 약하게 만든다.

스스로 기쁨의 에너지를 만들고
항상 자신을 축복하고,
감사와 사랑을 갖게 하는
희망만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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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4. 06:16

지구를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지구를 느끼고 지구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구를 느낄 수 있는 감각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지구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날 때
꽃과 나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뇌교육은 아이들에게
지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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