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24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순수한 영혼이 있다. 
순수한 열정과 사랑과 자유가 있다. 
그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라. 

시작은 아주 작을 것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에겐 꿈이 있지 않은가!
가슴에 있는 사랑과 열정을 
이 세상에 그려보고 싶은 꿈.

나도 처음에는 외로운 오솔길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서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반자가 하나, 둘 생기고 
그 여행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이 순간에 
내 선택이 참으로 좋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대 가슴에서 지금 무엇이 느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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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23

Craps는 Dies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탁자에 여러 가지 숫자와 마크가 그려져 있어 어려운 게임같이 보이지만, 카지노게임 중에서 속도가 빨라 가장 재미있는 게임 중의 하나이다. 손님이 던진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접수에 따라 승부하는 게임이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다 처음으로 알았다. 저걸 크랩이라고 하는군아....

킹크랩종류는 아닌거야...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7

인 테이블 세트는 21만 정도면 구할 수 있고 물푸레나무와 캐스팅 주철로 이루어진 주물벤치는 10만원선, 테이블은 8만원선이다.

테이블 위를 장식하는 파라솔은 색상과 모양, 기능이 다양해 선택의 폭은 매우 넓고 가격대는 4만원에서 17만원정도 한다.



전원주택에서 현관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새장이나 화분을 매달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현관 연출의 포인트다. 

화분장식용을 겸한 새장은 사각형과 육각형, 작은 것, 큰 것 한 세트를 구한다면 7만~1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펌프 작동식 분수대는 실내외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데 가격은 4만~36만원정도로 편차가 크다.

매달아 사용하는 야외용 화분은 콘크리트나 점토로 된 화분은 무거워 적당하지 않고 재질이 사암인 것이 좋다. 

겨울에 쉽게 깨지거나 금이 가지도 않는데 사이즈가 지름 40cm, 높이 30cm 정도 되는 것이 개당 43,000원정도 간다. 



전원주택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것이 대문에 놓여 있는 우체통이다. 

우체통은 전원주택의 빼놓을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나무, 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집 주변의 분위기나 우편물의 특성에 따라 재질과 모양, 크기를 결정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대문에 부착시킬 수 있는 우체통과 스탠드형 우체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철재인 경우 가격대는 2만~20만원대 정도다. 

입구에 세워 놓기 좋은 플라스틱 재질의 우체통은 13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전원주택 정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비큐 파티다. 

바비큐 도구를 갖추어 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회전식 꼬챙이가 고기를 골고루 익혀주고, 내열도장처리로 고열에도 강한 바비큐 그릴의 겨우 4만~18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보이며 바비큐를 할 때 필요한 11가지 도구를 갖춘 풀세트가 3만6천원이면 구할 수 있다. 



정원인테리어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잔디, 정원수와 같은 식물들이다. 

이런 식물들은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도구가 필요하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사용해도 안전한 모종삽이나 갈퀴 세트를 구입하면 좋다. 

야외용 수도꼭지는 다양한 동물모양을 하고 있어 가족들이 함께 쇼핑을 한다면 재미있게 고를 수 있다. 

스프링쿨러와 노즐 등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으며 전정가위 및 잔디가위 등 다양한 정원용 공구들도 준비해 두면 쓸데가 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1천원에서 7만원까지 다양하다.



전원주택 정원의 밤을 밝혀주는 것은 가로등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정원의 멋을 한껏 낼 수 있는 포인트다. 

정원용 가로등의 가격대는 7만~20만원대가 보통이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정원등도 있는데 전선이나 전기가 필요 없고 설치가 간편하다. 전기를 이용하는 가로등보다 수명이 길고 일몰 후 자동 점등된다.

낮 시간을 이용해 5시간 이상 충전하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7

전원생활도 즐기고 돈도버는 실속사업 

바쁜 도시생활보다 땅에 희망을 쏟아붓고 사는 농촌생활이 신선해 보인다.
하지만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기엔 그래 만만치 않다.
치밀한 정보수집을 통해 장래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지름길, 많이 듣고 많이 봐라.

1. 과수원 임대업
갖가지 유실수를 심어 회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직접 과일나무를 가꿔 싱싱한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아 나무를 분양한다. 나무심는 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개발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단 유실수를 회원들에게 분양해 놓으면 생산량이라든지 이후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평당 2만원 정도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교통문제를 잘 고려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이 된다.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유실수의 특성상 교통이 혼잡하거나 너무 먼 거리에 과수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들의 모집이 쉽지 않고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과수원은 농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해 조성할 수 있으므로 어느 토지에나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기도 하다. 단, 1만평 이상의 대단위 토지가 필요하다. 임대는 5백평 단위 정도로 분양하는게 적당하다. 수요타킷층은 주말농장도 이용하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전원생활 희망자다.

2. 관광목장
관광목장은 관광과 휴양, 목장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즉 농촌에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해 목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농촌현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팔면서 관광수입도 올리는 다양한 농촌만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이용한 사업이라고 하겠다. 현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임야를 새로 개발하려는 사람이 욕심을 내볼만한 사업이다. 관광목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에 농원이나 목장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3만m미만의 지역내에서 체육시이나 숙박시설, 식당 등을 지을 수 있다. 물론 공해나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관광농원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축협으로부터 3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외지인이 관광목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관광목장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초지전용이 가능하고 준농림지일때 가능하다. 이미 조성된 목장을 관광목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축협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된다. 이때 관광목장의 사업 승인 주체는 시장, 군수가 된다. 그리고 축산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개별 법령에 의거해 해당기관에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국에서 관광목장으로 지정된 곳은 150여 곳이 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관광목장이 모두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많은 관광목장들이 운영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면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시작해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은 삼림욕, 청소년 야영, 휴양, 산책, 명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최근들어 자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하나로 꼽힌다. 삼림욕은 심폐기능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신체 내의 노폐물 배출이 용이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피부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며 간단한 독서와 명상도 즐길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을 호흡하며 건강도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자연휴양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발하려면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지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유림의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법절차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항상 따라 붙는다.
 지역조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만한 지역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수목이 울창한 산림이어야 한다. 위치상으로는 발달된 도로망이 펼쳐진 교통요지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로가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양림 1단지 구역면적으로는 국유림과 공유림이 1백ha 이상, 사유림은 30ha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 인접해 있는 임지의 지주들과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의 형태로도 개발할 수 있다.
 휴양림의 용도 산책로와 야영장, 삼림욕장, 광장, 잔디광장, 야외의자, 벤치, 전망대, 주차장 등은 필수적이며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장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자연관찰원이나 취사장, 통나무집, 급수대, 야외교실 등을 설치하며 부가가치 높은 
휴양림으로 관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조성해온 자연휴양림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유림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날 전망이다.

4. 유기농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이다. 값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찾는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농약과 비료에 의존해 눈앞의 생산성만 보고 농사를 지으려는 '무작정' 귀농은 농촌을 피폐시키고 귀농인 자신도 쉽게 좌절하게 만든다. '흙을 살려보겠다'는 농업이 바로 유기농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 살포를 통해 흙을 죽이는 것이 현행의 농업이라면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무농약 재배로 흙을 살려 건강한 농산물을 증산하자는 것이 유기농업의 핵심이다. 즉 가죽의 분뇨나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사용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하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맛을 내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법이 바로 유기농업이다.
극도로 악화된 우리의 산성화된 땅을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이 넘치는 땅으로 되돌리는 작업,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소비하자는 데에 유기농업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단순한 영농의 형태라기보다는 농사에 임하는 농민의 근본자세이며, 자연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의 한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농의 실천적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협력하는 유기순환적인 
공생의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논의관리 유기농 벼농사에서는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원하는 양질의 쌀생산이 가능하다. 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담수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시비의 시기를 잘 따져서 적기에 실시해야 각종 병해로부터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우선 인산추비는 10a당 20㎏씩 7월 10일 경부터 15일 간격으로 3회 준다. 엽면살포는 흑효소, 식초, 패화석, 나르겐을 2회주고, 출수 이후 유숙기때는 식초, 흑효소, 보리돌, 미리근을 1회 정도 뿌려준다. 오리를 방사해서 제초를 할 때에는 철망에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않는지 자주봐야 하고 5일에 한 번씩 1마리당 20㎏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계제초법 이 방법은 3조식이나 4조식 기계제초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논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3천 평의 논을 제초할 수 있다.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운전만 잘하면 스스로 땅을 파 뒤집어 주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힘이 거의 들지 않고 모 줄의 간격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마른 논에서는 효과가 없으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5. 관상어 사육업
관상어는 비교적 사육이 쉬운 금붕어나 잉어등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한국의 민물고기도 사람들에게 친숙하므로 피라미, 납자루 같은 소박한 품종을 택해도 기존의 외국산 관상어보다 더욱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민물고기는 기르기가 쉽고 값이 싸며 먹이도 상추, 고기 등 사람이 먹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처럼 사육하기가 편리하므로 관상가치가 있는 45종의 민물고기 중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관상어 사육은 특별한 기술과 자본 없이도 할 수 있고, 관상어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사육과정도 깨끗하므로 이 방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부업 삼아 해보면 괜찮은 사업일 것이다. 이 밖에도 농촌에서 할 만한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는 '관상용 희귀새 사육업' 이라든가, '야색동물방목, 가공, 유통사업', '통나무집 건축체험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골의 자연조건을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시켜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도심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시골만의 혜택을 상품으로 만든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6. 건강원
건강원은 주로 시골의 오지의 한적한 산골마을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건강, 보양음식을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또한 농원에서 직접 지른 가축과 한약재로 즙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다. 주로 흑염소, 잉어, 붕어, 호박, 개소주, 한약 등을 취급하며, 농원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야채와 역시 직접 사육한 각종 식육 가축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시설투자비(대지마련포함)로 1억5천에서 2억정도가 들어가므로 그리 만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설치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가수입으로는 꽤 쏠쏠한 재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7. 벤처농업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값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어쩌면 도시생활에서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발휘해야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농업도 예전처럼 땀만 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기존농업의 틈새를 찾아내 벤처농업에 도전해야 고소득 농민이 될 수 있다. 정보화 시대, 21세기형 벤처농업을 알아보자.

과수·농가공 제품
한방능금 한약재를 숙성시켜 비료나 농약 대용으로 살포하여 당도가 높고 향이 있는 무공해 사과로 상표등록 돼있다. 실험단계에 있으며 가격은 5㎏당 1만1천원으로 직판하고 있다.
수퍼딸기 크기가 달걀만하고 무게도 배가 나가는 큰 딸기를 개발했다. 품질이 우수해 가격은 일반 딸기의 2배로 판매되고 있다.
상황버섯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버섯 재배기술을 독점개발해 1㎏당 2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운이 강한 합격사과 일본 사례로 지난 91년 강한 태풍이 아오모리현을 휩쓸고 지나가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지자 한 농민이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과 하나하나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증명서를 붙이고 '운이 좋은 사과'로 이름하여 입시생 등에게 비싼 값에 판매해 평년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병속에 든 사·배 과실이 어릴 때 유리병을 씌워 독특한 모양을 지는 무공해 과실을 생산해서 관상용이나 그대로 과실주를 만들어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파인애플김치 배추 무 대신 파인애플을 주재료로 담근 김치로 부드러우며 이국적인 향으로 외국인 소비자에게 권할 만하다. 수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나물 김치 성인병 예방효과 높은 산나물을 재료로 김치를 개발하였다.

양장·축산물
누에가 직접 짜는 실크부채 일본 사례로 땅에 떨어진 누에게 기어다니면서 실을 토해내는 것을 보고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부채살 위로 누에를 기어다니게 하면 아름다운 실크부채가 만들어지며 이음새가 없는 동롱도 만들어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먹는실크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해 얻은 가루로 천연아미노산 18종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개발해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뽕나무 엑기스 뽕나무의 건강성분을 추출해 차 엑기스 분말 캔음료 등으로 생산한다. 양잠소득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수달걀(금산 인삼달걀, 영덕 대게타우링, 고래란, 알로에란, 요드란, 첵커란, 은행란 등) 어미닭의 사료에 특수사료를 배합해서 기능성을 가진 브랜드 건강달걀을 시판했다. 시중 일반 달걀보다 1.3~3.3배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다
한방닭 한약재 사료를 먹이며 닭을 길러 한 마리 6천원(강원 정선 황기닭), 5천원(경기 남양주 고센 한방닭) 정도에 시판하고 있다.
보약닭 인삼 옻껍질을 보리밥에 섞어 먹이다가 입추가 지난 뒤 구렁이를 섞혀 생산한 구더기를 먹이는 전래 민간요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1마리에 1백만원씩 한정생산하고 있다.
브랜드 고기 '한방포크' 돼지 사료에 한약재 찌꺼기를 첨가해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돈육을 생산한다. 출하시기가 보름씩 당겨지고 사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일반 돼지고기보다 25%높은 가격으로 전량 백화점 납품하고 있다.
한약소 한약재 찌꺼기 등을 먹여 맛이 담백하고 특유의 맛이 강화된 한우를 생산한다. 사료비도 줄일 수 있으며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한방녹용 사슴에게 한약재와 케일 컴프리 등을 먹여 사육하며 최상품의 녹용을 단골 거래처에 20%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니돼지 다 자란 뒤에도 몸무게가 25~35㎏밖에 되지 않는 애완용 실험용 돼지로 '돼지=고기'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특수가축으로 개발단계에 다.

무공해 벼농사
참게를 이용한 방법 논에 참게를 방사하면 어린 게가 논바닥을 헤집고 다녀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토양에 산소가 잘 공급된다. 해충까지 잡아 먹으므로 농약과 비료 사용이 줄어든다. 쌀수확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판매가는 오히려 2배이다.
오리를 이용한 방법 오리는 논바닥의 잡초를 뜯어먹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 외에 땅을 헤집고 다녀 벼의 줄기를 단련시킨다. 게다가 배설물이 거름 역할까지 해 일석오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오리쌀 시판가는 보통 벼의 1.5배이다.
우렁이를 이용한 방법 왕우렁이도 잡초와 벌레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무공해쌀과 함께 다자란 참게나 오리, 우렁이, 민물고기 등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된다.
분재벼 일본 사례로 벼를 작게 만들어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도시인들의 농촌 향수를 달래주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다.
컬러쌀강원도 원주시 문막농협에서 개발한 것으로 검거나 붉은색이 나는 특수쌀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색깔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
무논 손뿌림 직파재배 벼의 육묘과정을 생략하고 싹이 2㎜ 정도 나온 볍씨를 손으로 직접 논에 뿌린다. 기계를 이용한 모내기보다 경비가 30분의 1정도로 절약된다.

8. 농업인재 뱅크사업
이 사업은 농민이 아닌 도시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농사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따라서 농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도시인들에게 가르치는 강사로 농민들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일손을 이용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주 수입원들은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의료 일부와 농민들 몫의 강의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는 약간의 소개비 정도다.
농업인재 뱅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농사분야의 농가중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집과 연결해준다.
주 모집대상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도시인과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전원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흙과 접하길 원하는 계층들이다. 회원중에는 직장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말을 이용한 교육도 계획해야 한다.
교육기간은 1년에 얼마정도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교육하는 기간은 교육일자에 비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교육기간을 마치면 수료증을 준다. 이 수료증을 제시하면 농가에서 자연스럽게 일손을 거들 수 있는 농가까지 연결해준다면 훨씬 현실성 있는 현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내용을 보면 꽃이나 과수, 식수재배 등에 대해서는 씨뿌리기, 나무심기, 수확 등을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익히도록 해준다.

9. 농촌체험 이벤트사업
이 사업은 외국에서 성행되다가 국내에 들어온 사업의 하나이다. 젖소에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모습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1층에는 기존의 젖소 우리와 우유를 짜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2층의 한가운데를 뚫어 관광객들이 2층에 둘러서서 1층에서 젖소의 우유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기본 아이템을 들여와 각국의 실정에 맞는 농촌체험 이벤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주 산업이 농업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농촌체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이런 우리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 사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처럼 목장을 견학시킨다든지, 관람인들로 하여금 직접 논에서 벼를 베고 탈곡하는 것, 인삼이나 담배를 재배하는 것,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것, 밭에서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캐보게 한다든지 하는 응용된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6

1. 택지 구입시 확인사항 토지 이용계획 확인
땅을 크게
도시,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준도시, 준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해주고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을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지적법 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각각의 지목을 갖고 있다. 지목은 그 땅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의 부지이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와 부족시설용 토지로 쓰인다는 뜻이다. 그 종류는 모두 24가지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쉽다. 그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대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변경하여 집을 짓는다. 준농림지역의 전은 답보다 전용하기가 쉽다. 식량문제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히 준농림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다.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다.

  2. 토지의 용도확인 : 토지용도 확인
국토이용확인
국토이용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개박계획 등의 수립여부로 나누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다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있는 땅이라면 용도지역 중 농림이나 준농림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림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준농림지는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전원주택과 카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도시계획확인
도시계획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 가장 복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의 적당한 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구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크가 되어있으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군사시설
군사시설항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준다. 이것에 해당되는 토지는 전원주택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여 모두 건축을 할 수없는 것은 아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민원상담실을 찾아가 건축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농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해당 없음이란 판정을 받아야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산림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면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전임지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연공원
공원구역인지 공원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없음 판정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보호구역은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주변이 대부분 이고 이런 곳은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수도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대책 특별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의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겹쳐진 곳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정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1권역과 2권역이 있다. 1권역에서는 한 개 필지당 242평(800㎡)이상을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 필지가 만평이든 천평이든 242평 밖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2권역에서는 242평 이상까지도 지을 수 있으나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문화재-문화재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를 확인 할수 있다.

도로-운수를 위해 차량통행. 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운수목적으로 궤도 등 설비형태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 부속시설물토지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재방-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등 조수 ,유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둑

구거-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

수도용지-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및 송배수 시설부지

공원-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운동장-옥외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경기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유원지-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전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종교용지-일반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한 토지

사적지-문화재로 지적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전할 목적의 토지

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노천시장 비행장 등과 같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3.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 전에는 필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요즘은 행정서류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를 볼 수 있다.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학인서를 체크하면 된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사 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대상자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잇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가 있는데 해당사항은 체크가 되어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준농림지역이라면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 없는 사항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 등이다.

  4.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땅의 깨끗함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의 기록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나와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에 여부를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에는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떼어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땅값을 받고서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5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웰빙관련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그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전원주택지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집이야 살며서 고칠 수 있지만 터는 선택하면 거의 반영구적이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본 후 선정해도 늦지 않다. 잘못 선정한 입지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몇가지를 유념하다면 어는 정도의 예방은 가능하다고 본다. 전원주택지를 비롯한 토지시장은 아파트와 같이 정보를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지적상 도로가 있고 현재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게 된 지역도 많다. 지적상 도로가 있고 단지개발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가 된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도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전국토가 개발허가제가 도입이 되어 때문이다. 개발허가제란 토지의 적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환경, 연접지역 개발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번을 확인하고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현지답사를 하여 지적이 일치하는지, 용도지역은 무엇이며 공법상 이용제한은 없는지 공부상 도로는 접해 있는지 등을 꼼꼼이 따지어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 고려할 7가지 요소

첫번째 요소-배산

산을 뒤쪽에 두고 전원주택이 자리잡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쉽게 배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산이 앞을 가로 막는다든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실생활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산을 집 뒤쪽으로 두면 겨울의 찬바람을 막고 해충으로부터의 간접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아래쪽인 앞쪽의 전망을 시야권에 두고 살피면서 기후의 변화와 농상의 상태,마을의 동햐으지나는 사람들의 형태를 은연중에 살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지에 적응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의 생활 지혜다. 그래서 배산이라는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우리나라의 산이 없어지지 않은 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아무리 남향집이라고 할지라도 뒤쪽에 막아주는 산이 없으면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과 여름에 무서운 동남풍이 불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두번째 요소-임수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름철 물가를 찾았다가 주위 경치에 반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땅부터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은 강,호수,계곡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잘못 판단항 경우 엄청난 자연 재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의 전워주택지는 세심하게 할 택지 중에 하나이다. 한편 계곡과 인접한 곳은 더욱 신경을 써서 입지해야 한다. 계곡은 강우량이 적은 봄,가을,겨울에는 물이 적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름철 장아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계곡과 인접한 곳은 지반이 약하거나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이 빠르고 매매가 쉬워 투자적인 면에서 유리한 위락시설이 들어선 호수나 유원지 강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강물의 범람이 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강가에 집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세번째 요소-남향 

도시의 주택지에 비해 전원주택지는 대개 일조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볕이 적게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치에 따라서는 하루에 해가 드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한 곳도 많다. 어쩌면 양지바른 곳이 전원주택지의 첫째 조건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너무 오래 내리쬐는 곳은 좋지 않다. 양지바른곳이란 집주위의 땅에 고루 햇볕이 들어서 적당히 건조,살균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향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입지한 경우도 있다.

네번째 요소-접도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앞에는 유유히 맑은 강물이 흐르는 볕이 잘드는 남향을 최고의 입지로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지라도 도로와 접하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을 지울 수 없다. 전원주택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의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도로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이 4M인 도로에 인점해야 한다. 간혹 도로문제를 간과하고 계곡이나 강의 경치에 매료되어 전원주택 입지를 결정해 버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도로나 교량에 관한 문제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접도문제는 땅값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크게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요소-토질

전원주택의 자연적 조건은 크게 집 지을 터와 그 주변 경관으로 나뉜다. 토질은 집 지을 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땅의 성질은 지표면에 나타난 혀상과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은 현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흔히 좋은 집터라면 비석비토라 하여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곳을 말한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도 않고 쉽게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다. 반면 항상 습도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 색이 나는 땅은 인체에 유해한 땅이다. 이런 땅은 하층부가 점토질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할하지 않아 물기가 많은 땅이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메마른 땅이나 암석,자갈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풍수지리적인 면에서도 가급적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토질을 살피면서 꼭 주변에 수맥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여섯번째 요소-지반의 상태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이 된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을 깎아서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고,농지의 경우 흙으로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한다. 경사가 있는 산을 무리하게 부지 조성하면 토지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소지가 많다. 그리고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할 때 흙으로 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의 지반이 단단해 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지반의 강화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매립의 경우는 지반 강화 작업을 하거나 배수를 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땅은 지속적으로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어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질이 서로 달리 만나는 곳도 피해야 한다. 이는 지각 변동시 지질이 서로 달리 작용함으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요소-저지대

전원주택지로 저지대는 장마나 홍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고 땅이 습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땅을 구입시 신중해야 한다.

전원주택지를 찾을 때 고려할 다섯가지 체크사항은?

첫째, 무엇보다도 인근 교육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이라고 하여 생각처럼 모든 것이 그림처럼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초적인 가정생활이나 편의시설,학교,병원 등으로 가기 위한 불편함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통학수단의 버스노선,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직장과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 봐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알아봐야하고 요즘 같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게다가 고속도로나 톨게이트를 여러곳 통과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거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방범문제와 안전문제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경관을 우선시하다보면 인접된 마을과의 거리가 이격됨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불의의 사고나 문제의 발생시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에 있어서도 용이치 못하여 생활에 여러움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관련투입비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땅값이 적절한지 그리고 전원주택인 만큼 경사진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의 추가 투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섯째, 환금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을 살때에는 특히 팔때를 생각해야 하지만 전원주택지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전원주택지가 다른 부동산과는 틀려 환금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에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고 나가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4

전원주택지 구입전 주의 사항

금융권에서 주오일제가 시작된지가 1년이 지나고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주오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토지시장에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요자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토지시장은 아파트와 같이 정보를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지적 상 도로가 있고 현재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게 된 지역도 많다. 지적상 도로가 있고 단지개발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가 된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도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전국토가 개발허가제가 도입이 되어 때문이다. 개발허가제란 토지의 적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환경, 연접지역 개발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해

그동안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재해를 입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제도가 폐지되고 관리지역이 준농림제도로 이어지면서 세분화된 과정에 토지의 적성평가를 거치게 한 것이 집을 짓는데 큰 장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 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진입도로가 너비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로에 직접연결 될 것

⑤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에 설치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적용이 까다롭게 되어 개발해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용인시 양지면에 동호인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물색한 분당에 살고 있는 K 씨의 경우을 보면 동호인5명이 토지만 매입을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투자만 하게 된 사례가 된 셈이다. 이들은 처음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출퇴근을 하려고 지장 동요들끼리 부지를 매입했다. 지적상 도로가 있고 근처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 전원주택을 짓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발허가제가 도입이 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동네 분을 통한 직거래 형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는 싼 가격에 매입을 했으나 기존 허가가 난 단지인 경우 2차선 도로에서 6m 도로가 있어야 하고 새로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단 전원주택 한 채를 허가 받기위한 토지라 해도 기존 2차선 도로에서 허가를 받기위한 토지까지 8m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K씨의 경우처럼 요즈음 허가를 받은 단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출퇴근 하려고 하는 동호인들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런 토지는 대개가 도심 근접 형 전원주택지로 대개가 자연녹지 지역이가나 계획관리지역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 지역은 대개가 연접지역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도로를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단지가 개발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내어둔 단지내 개별필지나 2차선 지방 도로에 접한 토지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 전원주택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고시했던 (환경부고시 제1999-153호가 변경되면서 지역과 범위가 확대 되어 혼선이 비쳐지고 있다. 
환경부고시 제2002-133호에 의하면 3개도9개시군 35개읍면151개리가 해당되며 그면적은 191,244k㎡나된다. 

수변구역에서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거나 임야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이려면 해당지역에서 전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보통사람들은 이런 규제가 양평이나 광주 지역정도만 해당 되는줄 알고 있다. 

춘천에 살고 있는 이용철씨는 펜션부지를 물색하던 중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준농림 임야 6천평을 부지를 매입 하기전에 펜션입지를 컨설팅을 의뢰해 낭패를 면하게 된 경우다. 이 지역도 2003년1,1일부터 수변구역에 해당 된 케이스가 된다. 만약 이씨가 펜션 입지컨설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막대한 사업자금이 일년 동안 묶이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 허가제란>

토지의 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 행위를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규제대상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구역은 2~5년이내 단위로 지정된다.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는 실수요자가 현지에 세대 원이 6개월 거주후 가능,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한 뒤 허가하게 된다.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구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거래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유자금으로 사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가지역이 아닌 곳으로 수요자가 모여들 수있다. 

그 동안 도시민에게 관심이 많았으나 소유권이전 문제가 되었던 1,000㎡(302평)미만의 농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도 2003년1,1일 부터서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주말주택이나 주말텃밭으로 이용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투리 농지에 관심 있게 마련이다. 

토지거래 하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평수는 다음과 같다.

물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도시구역밖 대지500㎡ 농지1천㎡, 임야 2천㎡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어민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을 위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의 토지는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 된 지역>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화도.수동.조안 ), 용인(중앙.역삼.유림.동부.포곡.모현.백암.양지.원삼면의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고당리 문촌리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성장관리권지역을 주축으로 자연보존권이면서 수질대책1권역인 양평군과 광주시가 전역이 포함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대책1권역인 양평군에서는 2003년1월부터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야를 형질 변경하려면 1년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로 2중적인 규제를 받게 되어 토지시장의 거래가 침체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지정에서 제외된 곳으로 특히 출퇴근이 편리한 용인시 양지면,원삼면 지역은 국내 제일의 주거용 전원주택지역으로 자리를 잡게될 것이다. 또한 전원환경이 쾌적하면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두었던 가평군이나 남양주 수동면 지역과 여주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면서 도시계획 외 지역의 농지는 1000㎡(302평) 이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만 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기준 미만으로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적인 조건들
공법적인 것들 외에 전원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몇가지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인근 교육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이라고 하여 생 각처럼 모든 것이 그림처럼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초적인 가정생활이나 편의시설, 학교, 병원 등으로 가기위한 불편함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 통학수단의 버스노선,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직장과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 봐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알아봐야하 고 요즘같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 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게다가 고속도로나 톨게이트를 여러곳 통과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든다. 거 리에 있어서도 실제거리와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거리는 또 다르기 때문 에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방범문제와 안전문제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경관을 우선시하다 보면 인접된 마을과 의 거리가 이격됨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불의의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에 있어서도 용이치 못 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네번째는, 관련 투입 비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땅값이 적절한 지 그리고 전원주택인 만큼 경사진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의 추가 투입 여부를 잘 따져봐 야 한다. 

다섯 번째는, 환금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을 살 때는 특히 팔때를 생각해야 하지 만 전원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전원주택지가 다른 부동산과 틀려 환금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에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고 나가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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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니앙스 2012. 6. 15. 02:02

" 오늘, 6월 15일은 지구시민의 날입니다." 


지구는 부드럽게 속삭이네.
대지는 나의 가슴
바다는 나의 영혼
바람은 나의 숨결
하늘은 나의 마음
당신은 철든 아이

지구는 간절하게 속삭이네.
온몸에 쏟아지는 햇살을 느껴봐요.
별빛과 달빛의 속삭임을 들어봐요.
산과 들, 꽃과 나무,
바람과 구름의 노래를 들어봐요.
마고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그들의 한목소리를 들어봐요.